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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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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영리기관의 기술료 직접실시 관련
작성자 오**
등록일2017-01-0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지난 2013년 연구단 세부과제를 수행한 기관입니다.

공동연구기관 중 영리기관에서 기술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질문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안내에서는, 공동(영리)기관의 기술결과물 자체 실시 경우, 기술료 징수 방법이 "고정기술료"와 "혼합기술료"로만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밖에 경상기술료 제도도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연구개발결과물 소유 영리기관과 실시기간이 같은 경우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제52조 3항 및 4항"에 따라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경상기술료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2. 만약 경상기술료 납부가 가능하다면 그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위하여 공문 형태로 요청해야 하는지, 관련 첨부서류가 있는지 여부.

3. 기술료 산정 시, 정부출연금 비율에 대한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총 정부출연금에 대한 금액을 납부하는지 또는 총 정부출연금에서 정산 후 반납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비율로 기술료를 납부하는지.

4. 혼합기술료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정기술료를 내고 이후, 매출액에 대한 특정 비율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정기술료의 10%를 납부한 뒤 매출액에 따라 경상기술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비율이 없어지고, 전문기관 승인에 한해, 그 비율을 조정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1-09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전문' 제5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3항에 따르면, 직접 실시하는 영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장의 경상기술료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경우는 경상기술료로 인정이 어려우십니다. 질문 3. 기술료 모수 산정은, 연구기관이 순수하게 받으신 정부 출연금(정산 후 반납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4. 혼합기술료 역시 경상기술료의 한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율 부분은 기술료 담당자에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려, 일반적인 기술료 납부 방법은 고정 기술료 방식이며 그외 경상/혼합은 예외적인 부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기술료 담당자(031-389-6357)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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