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정산회수금 금액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1-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고수압 초장대 해저터널 기술자립을 위한 핵심요소 기술개발" 과제에 3세부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입니다.
연구비 정산회수금 금액 산정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정산회수금의 실반납금액을 "(연구비사용잔액 + 발생이자)*정부지분율(%)" 로 산정하는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여나 발생이자는 정부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반납하고,
연구비 사용잔액은 100%로 반납해야되는것이 아닌지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고수압 초장대 해저터널 기술자립을 위한 핵심요소 기술개발" 과제에 3세부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입니다.
연구비 정산회수금 금액 산정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정산회수금의 실반납금액을 "(연구비사용잔액 + 발생이자)*정부지분율(%)" 로 산정하는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여나 발생이자는 정부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반납하고,
연구비 사용잔액은 100%로 반납해야되는것이 아닌지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1-06 |
|---|
전문기관에서는 주관연구기관으로 정산잔액 회수시 연구비 부담 기준(비율) 으로 통보합니다.
따라서 주관연구기관장은 하위연구기관의 사용잔액, 불인정금액 및 이자를 회수하고 그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기관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