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인건비 상승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17-01-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LH 토지주택연구원 오명택입니다.
저희 연구단의 연구기간은 2013년~2018년이며 현재 4차년도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지급 및 지급인건비 관련하여 2013년 연구제안 때부터 현재 4차년도 협약 때까지 미지급 인건비 계상을 변동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기관은 내부 규정에 의해 매년 정부의 물가상승률을 인건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1. 다음차년도(5차년도) 협약 때 미지급 인건비 및 지급 인건비에 대해서 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상승분을 계상해도 되는지, 아니면 처음 연구제안 및 협약당시의 인건비를 유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지급 인건비 역시 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4차년도가 2016년~2017년에 걸쳐 회계연도가 다르며, 2017년에 인건비 상승(물가상승률에 의한)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일 인건비 상승에 따라 4차년도 협약 당시 인건비 금액(퇴직급여 충당금 포함)을 초과할 경우 직접비 내 연구개발비 변경으로 인건비의 증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단의 연구기간은 2013년~2018년이며 현재 4차년도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지급 및 지급인건비 관련하여 2013년 연구제안 때부터 현재 4차년도 협약 때까지 미지급 인건비 계상을 변동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기관은 내부 규정에 의해 매년 정부의 물가상승률을 인건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1. 다음차년도(5차년도) 협약 때 미지급 인건비 및 지급 인건비에 대해서 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상승분을 계상해도 되는지, 아니면 처음 연구제안 및 협약당시의 인건비를 유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지급 인건비 역시 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4차년도가 2016년~2017년에 걸쳐 회계연도가 다르며, 2017년에 인건비 상승(물가상승률에 의한)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일 인건비 상승에 따라 4차년도 협약 당시 인건비 금액(퇴직급여 충당금 포함)을 초과할 경우 직접비 내 연구개발비 변경으로 인건비의 증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1-06 |
|---|
1. 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구기관 규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시어 참여연구원 변경 처리하시고, 주관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 관련 내부 결재 후부터 인건비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소급 적용 불가)
세목 변경 후 인건비 증액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