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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비목변경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6-12-3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수행중에있으며, 협약시 산정한 연구과제추진비 금액 일부를 연구활동비로 예산전용을 하고자 합니다.

2015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살펴본 결과 비목간 변경 사용 제한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때 과제 예산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기관 자체 변경 처리 후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1-02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연구활동비로 세목 전용시, 전용하려는 연구활동비의 목적이 전문기관 승인사항(국외출장비 20%이상 증액)이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고, 그 이외의 사항이라면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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