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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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비목변경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12-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과제수행중에있으며, 협약시 산정한 연구과제추진비 금액 일부를 연구활동비로 예산전용을 하고자 합니다.
2015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살펴본 결과 비목간 변경 사용 제한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때 과제 예산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기관 자체 변경 처리 후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제수행중에있으며, 협약시 산정한 연구과제추진비 금액 일부를 연구활동비로 예산전용을 하고자 합니다.
2015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살펴본 결과 비목간 변경 사용 제한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때 과제 예산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기관 자체 변경 처리 후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1-02 |
|---|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연구활동비로 세목 전용시,
전용하려는 연구활동비의 목적이 전문기관 승인사항(국외출장비 20%이상 증액)이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고, 그 이외의 사항이라면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