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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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기자문료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12-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인건비성은 아니지만 한달에 한번 꾸준히 장기적으로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혹시 이럴때 이 자문료가 인건비성으로 오해 받지않을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인건비성이라함이 한달에 한번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인건비성은 아니지만 한달에 한번 꾸준히 장기적으로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혹시 이럴때 이 자문료가 인건비성으로 오해 받지않을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인건비성이라함이 한달에 한번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01-02 |
|---|
전문가 활용비는 전문가와의 계약을 통해 연구수행에 일정부분 직접 참여시키고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결과물을 도출토록 하는 등 장기간 활용에 따른 비용을 계상・집행할수 있습니다.
<전문가 활용비 증빙 기준>
전문가활용비는 내부결재문서, 계약서(활용계획 포함) 및 결과보고서(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문가 활용관 관련된 증빙을 명확히 구비하시고 계획에 맞게 집행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인건비는 해당과제 참여연구원에게만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