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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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변경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12-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경남과기대 산학협력단입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발주한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GFRP와 섬유보강 콘크리트 기술을 활용한 신호교란 없는 고성능 프리캐스트 슬래브 궤도 개발> 의 주관연구기관입니다.
연구활동비 오백만원을 감액하여 연구과제추진비로 증액시키고자 하는데,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인지요? 전문기관에 실행예산변경신청서와 승인공문이 들어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남과기대 산학협력단입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발주한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GFRP와 섬유보강 콘크리트 기술을 활용한 신호교란 없는 고성능 프리캐스트 슬래브 궤도 개발> 의 주관연구기관입니다.
연구활동비 오백만원을 감액하여 연구과제추진비로 증액시키고자 하는데,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인지요? 전문기관에 실행예산변경신청서와 승인공문이 들어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2-29 |
|---|
해당건은 수행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더불어, 연구과제추진비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 비용은 불인정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