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국외 여비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12-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외 여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과제 종료일이 1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국외 여비를 세부내역을 바꾸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과제전 작성한 연차실적계획서 국외여비 산출근거내용을 다른사람이 다른 학회로 국외 여비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주관기관에 공문/ 주관기관과 상의)
감사합니다.
국외 여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과제 종료일이 1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국외 여비를 세부내역을 바꾸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과제전 작성한 연차실적계획서 국외여비 산출근거내용을 다른사람이 다른 학회로 국외 여비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주관기관에 공문/ 주관기관과 상의)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2-29 |
|---|
국외 출장여비는 국외출장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총액 기준 20% 이상 증액할 경우에만 전문기관 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 변경사항은 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