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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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연구과제 비목 관련 문의입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12-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진흥원이 지원하고 건설회사가 주관하는 연구과제의 위탁연구기관인 대학입니다.
위탁과제의 경우 부가세가 있는 과제로 알고있어 예산 편성 시 직접비, 간접비, 부가세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진흥원 정산시스템(ctpass)에는 부가세 비목이 없어서 협약 시 제출한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는 부가세의 금액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에 각각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과제의 정산 시 시스템에서 부가세의 지출은 제출한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대로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에서 각각 지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위탁과제에서 부가세를 지출 및 정산(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흥원이 지원하고 건설회사가 주관하는 연구과제의 위탁연구기관인 대학입니다.
위탁과제의 경우 부가세가 있는 과제로 알고있어 예산 편성 시 직접비, 간접비, 부가세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진흥원 정산시스템(ctpass)에는 부가세 비목이 없어서 협약 시 제출한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는 부가세의 금액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에 각각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과제의 정산 시 시스템에서 부가세의 지출은 제출한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대로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에서 각각 지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위탁과제에서 부가세를 지출 및 정산(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2-29 |
|---|
위탁연구기관의 부가가치세는 연구활동비로 계상‧집행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