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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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출장비 증빙서류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12-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해외출장비 지급과 관련하여 증빙서류에 대하여 검토 요청드립니다.
당 연구과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은 베네수엘라 건설현장 출장으로,
베네수엘라 수도에서 현장으로 들어가는 현지 항공권과 현지 호텔숙박요금에 대하여 현지화인 볼리바르로만 결제(인보이스 발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현지의 화폐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으로 공시환율과 시장환율이 수십~백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에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지화(볼리바르)로 결제를 하고 연구원들이 현장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경우 현지업체에서 발행된 인보이스(현지화로 금액표기) 이외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출장비 지급과 관련하여 증빙서류에 대하여 검토 요청드립니다.
당 연구과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은 베네수엘라 건설현장 출장으로,
베네수엘라 수도에서 현장으로 들어가는 현지 항공권과 현지 호텔숙박요금에 대하여 현지화인 볼리바르로만 결제(인보이스 발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현지의 화폐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으로 공시환율과 시장환율이 수십~백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에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지화(볼리바르)로 결제를 하고 연구원들이 현장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경우 현지업체에서 발행된 인보이스(현지화로 금액표기) 이외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2-29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18 <연구개발비 사용의 기본사항>
연구비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비의 현금사용은 불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 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상기 규정에 따라 현금사용은 불인정 되며, 국외출장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출장비 증빙>
1. 여비규정
2. 출장신청서 또는 내부결재문서(출장자,기간,장소,목적,여비산출내역,세부일정 포함)
3. 출장결과보고서
4. 여권사본 등 입ㆍ출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실비 정산의 경우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내부기준에 따른 지급일 경우 계좌이체 확인증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