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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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만원 이상 회의비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12-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단 워크숍(세미나개최)를 수행하였습니다.
회의비(식사비) 집행 관련하여 해당업체의 그린카드 사용 제한으로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 하여
계좌이체로 연구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 매뉴얼
회의비 / 세미나 개최비(10만원 초과) 증빙기준을 보면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지출내역 포함), 계좌 이체 확인증으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의비(식사비) 집행 건을 계좌이체 형태로 연구비 사용함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연구단 워크숍(세미나개최)를 수행하였습니다.
회의비(식사비) 집행 관련하여 해당업체의 그린카드 사용 제한으로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 하여
계좌이체로 연구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 매뉴얼
회의비 / 세미나 개최비(10만원 초과) 증빙기준을 보면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지출내역 포함), 계좌 이체 확인증으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의비(식사비) 집행 건을 계좌이체 형태로 연구비 사용함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2-26 |
|---|
클린카드 사용에 제한이 있는 업체의 경우, 결재 전 해당과제 담당자에게 요청 하시어 일시적으로 결재 가능합니다.
더불어, 연구비카드로 결재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