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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수당 지급 한도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6-12-1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수당은 "실지급 인건비"의 20%내로 계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지급 인건비"는 학생연구원 및 현물 포함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단순 참여기업의 현물도 실지급 인건비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저희 현금지금 인건비가 5천만원이고, 단순 참여기업의 인건비 현물 부담금이 5천만원이면 연구수당을 2천만원 이내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2-23
연구수당은 인건비(현금, 현물, 미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 내 계상 가능합니다. 더불어, 연구수당은 산정기준 대비 초과 계상 및 당초 계획보다 증액 사용시 불인정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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