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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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지급 한도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12-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수당은 "실지급 인건비"의 20%내로 계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지급 인건비"는 학생연구원 및 현물 포함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단순 참여기업의 현물도 실지급 인건비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저희 현금지금 인건비가 5천만원이고, 단순 참여기업의 인건비 현물 부담금이 5천만원이면 연구수당을 2천만원 이내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연구수당은 "실지급 인건비"의 20%내로 계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지급 인건비"는 학생연구원 및 현물 포함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단순 참여기업의 현물도 실지급 인건비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저희 현금지금 인건비가 5천만원이고, 단순 참여기업의 인건비 현물 부담금이 5천만원이면 연구수당을 2천만원 이내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12-23 |
|---|
연구수당은 인건비(현금, 현물, 미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 내 계상 가능합니다.
더불어, 연구수당은 산정기준 대비 초과 계상 및 당초 계획보다 증액 사용시 불인정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