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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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송** |
| 등록일 | 2016-12-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간접비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4차년도(2016.6.27~6.26) 연구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태양광 설치관련하여 구청에 "개발허가 대상" 신청을 했는데 수수료가 있습니다.
직접비 항목에 위 건에 대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간접비는 연구지원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사용 가능한지요?
또한, 위 건에 대해 직접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있는지요?
2. 3차년도(2015.6.27~2016.6.26) 연구비 중
간접비를 별도의 계좌에 적립했습니다.
3차년도에 적립한 간접비를 사용할 수 있는건지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기관은 서울도시철도공사입니다.
1. 4차년도(2016.6.27~6.26) 연구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태양광 설치관련하여 구청에 "개발허가 대상" 신청을 했는데 수수료가 있습니다.
직접비 항목에 위 건에 대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간접비는 연구지원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사용 가능한지요?
또한, 위 건에 대해 직접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있는지요?
2. 3차년도(2015.6.27~2016.6.26) 연구비 중
간접비를 별도의 계좌에 적립했습니다.
3차년도에 적립한 간접비를 사용할 수 있는건지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기관은 서울도시철도공사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2-20 |
|---|
1. 인허가 수수료는 목적에 따라 직접비(연구장비‧재료비) 또는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로 계상할수 있습니다. 내용 파악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사용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