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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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 직접비 변경시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12-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지원하는 도시철도 RAMS 통합시스템 구축 연구」 과제 참여중인 네모시스 이지영입니다.
저희 해당년 연구비 중 간접비에서 직접비 내 연구과제추진비(사무용품비)로 금액을 비목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관련 사용할 계획은 없으며, "사무용품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1. 이때 사무용품비는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항이 아닌 것이 맞는가요 ?
2. 사내 비목 변경(간접비 → 직접비 또는 직접비 내 비목 변경)시 주관기관에 승인 또는 보고를 해야하는 사항인가요 ?
위 두 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지원하는 도시철도 RAMS 통합시스템 구축 연구」 과제 참여중인 네모시스 이지영입니다.
저희 해당년 연구비 중 간접비에서 직접비 내 연구과제추진비(사무용품비)로 금액을 비목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관련 사용할 계획은 없으며, "사무용품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1. 이때 사무용품비는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항이 아닌 것이 맞는가요 ?
2. 사내 비목 변경(간접비 → 직접비 또는 직접비 내 비목 변경)시 주관기관에 승인 또는 보고를 해야하는 사항인가요 ?
위 두 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2-20 |
|---|
1. 간접비에서 연구과제추진비로의 세목변경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재료비 또는 사무용품비 등 소모성 경비는 연구 종료일에 임박하여 집중적으로 구입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세목별 주요사항이 상이하므로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8<연구개발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