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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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변경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12-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간접비 비목 변경 문의로 연락드립니다.
기업체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에는 간접비가 연구지원비 500,000원, 성과활용지원비가 500,000원 이었는데,
성과활용지원비를 감액하고 연구지원비 증액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용품비용을 연구지원비에서 집행이 가능한 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체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에는 간접비가 연구지원비 500,000원, 성과활용지원비가 500,000원 이었는데,
성과활용지원비를 감액하고 연구지원비 증액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용품비용을 연구지원비에서 집행이 가능한 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2-20 |
|---|
간접비는 영리기관이 당초 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시 불인정 됩니다. 단, 계획한 명목간의 변경은 가능하오니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용품비용은 연구지원비 내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