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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6-12-1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간접비 비목 변경 문의로 연락드립니다.
기업체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에는 간접비가 연구지원비 500,000원, 성과활용지원비가 500,000원 이었는데,
성과활용지원비를 감액하고 연구지원비 증액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용품비용을 연구지원비에서 집행이 가능한 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2-20
간접비는 영리기관이 당초 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시 불인정 됩니다. 단, 계획한 명목간의 변경은 가능하오니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용품비용은 연구지원비 내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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