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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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국대학 교환학생 연구과제 참여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12-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참여인력에 대해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연구과제에 외국대학 교환학생으로 온 외국인 학생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외국인 교환학생이 연구과제에 참여가 가능한 지,
또 이 경우 석사 재학생으로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과제에 외국대학 교환학생으로 온 외국인 학생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외국인 교환학생이 연구과제에 참여가 가능한 지,
또 이 경우 석사 재학생으로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2-20 |
|---|
학생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학적부에 등록된 해당 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환학생의 경우에도 학적시스템에 등록, 관리되고 있다면 학생인건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단, 외국 학생의 연구 참여의 경우 보안 서약서 작성 등 일반적으로 외국인 연구원이 참여할 때와 동일한 절차가 필요하며 보안과제의 경우 공통보안규칙에 따라 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