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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전문가 활용비 지급 대상
작성자 김**
등록일2016-12-1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대학교의 경우 소속학과 외의 사람을 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세부 대학교가 3세부 기관의 참여연구원을 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2-20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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