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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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 활용비 지급 대상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12-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대학교의 경우 소속학과 외의 사람을 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세부 대학교가 3세부 기관의 참여연구원을 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나요?
1세부 대학교가 3세부 기관의 참여연구원을 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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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