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기술실시계약 및 KAIA 성과자료 현황 조사 관련
작성자 오**
등록일2016-12-1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13년 종료된 과제 중 기술실시계약을 자체적으로 체결하기로 한 공동기관이 있습니다.

기술 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 또는 미실시의 경우 지연사유서를 작성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1.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영리기관 직접실시) 및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두 건의 양식을 받았는데,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기관의 경우 기술실시계약 보고서만 작성하고, 미실시한 기관의 경우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만 작성하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두 개의 양식 작성 대상의 확인을 명확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공동기관에서 기술실시계약을 미실시 하게 되었을때, 협동연구기관에서 공동연구기관의 지적재산권(특허 등)을 양도받아 타 기관에 기술실시계약을 맺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기술실시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체결 지연 사유서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되어있는데, 지연사유서는 자체적인 양식으로만 작성해서 보내면 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2-19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영리기관 직접실시) 및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두 건의 양식을 받았는데,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기관의 경우 기술실시계약 보고서만 작성하고, 미실시한 기관의 경우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만 작성하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두 개의 양식 작성 대상의 확인을 명확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술실시의 형태는 크게 다음 2가지로 나눌수있습니다. 직접실시: 기술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직접 사용 제 3자 실시: 기술의 소유권을 타업체(기관)에 소유권 양도, 이전 등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는 직접실시를 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보고서는 제3자 실시를 하는 경우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 공동기관에서 기술실시계약을 미실시 하게 되었을때, 협동연구기관에서 공동연구기관의 지적재산권(특허 등)을 양도받아 타 기관에 기술실시계약을 맺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소유권이 공동기관에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은 안됩니다. 소유권을 가진 공동연구기관이 '제 3자 실시'를 통해 타업체(기관)과 기술실시를 진행 가능합니다. 3. 기술실시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체결 지연 사유서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되어있는데, 지연사유서는 자체적인 양식으로만 작성해서 보내면 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자유양식으로 제출하면 되나, 공문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031-389-6357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