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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해외집행분 부가세 환급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2016-12-1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이전에 해외집행분 부가세 환급관련하여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수행중인 과제에서 테스트를 위해 외국시험소에 지급해야 하는 시험비용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
환급을 받는데 있어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는 국내기관인 자사가 해외기관에 요청하여 직접 처리하는게 어렵고
이런 업무는 통상적으로 대행하는 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행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를 연구비로 처리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수수료를 집행하고 부가세 환급처리를 추진해도 못 받을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가세 환급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처리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처리를 해봐야지만 환급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수수료를 집행하였지만 부가세 환급을 못받게 되는 경우에 수수료를 불인정받게 될까봐 염려되는데
지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2-15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 대행 수수료를 연구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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