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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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정산관련 |
|---|---|
| 작성자 | 심** |
| 등록일 | 2016-12-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기술원 연구관리팀 심규진입니다.
현재 회계법인에서 정산중인 국토부의 건설기술연구사업인 A과제에서 인건비 지출건에서 기관부담금 및 퇴충금을 불인정하겠다고 알려주어 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00연구원의 급여 총액(기본급, 기관부담금, 퇴충금 포함) 중 A과제의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회계법인에서는 00연구원이 A과제에서 지급받은 급여 내역 중에서 기본급에 대한 기관부담금과 퇴충금이 비례하여 지급되지 않고, 초과지급되었다고 하여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불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시)
00연구원 급여 총액 120만원 (참여율 100%)
- 기본급 100만원, 퇴충 10만원, 기관부담금 10만원
A과제에서 60만원 지급 (참여율50%) - 기본급 40만원, 퇴충 10만원, 기관부담금 10만원
B과제에서 60만원 지급 (참여율50%) - 기본급 60만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2에서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참여율에 의거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만, 급여총액의 세부내역의 비율이 비례되지 않다는 사유로 인하여, 회계법인에서는 초과된 금액만큼 불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및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서도 위 내용으로 부당집행건으로 선정된 사례는 찾아 볼수가 없으며, 저희도 이런사례로 불인정을 하겠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위 건과 관련하여, 불인정에 대한 근거가 국토부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요?
울산과학기술원 연구관리팀 심규진입니다.
현재 회계법인에서 정산중인 국토부의 건설기술연구사업인 A과제에서 인건비 지출건에서 기관부담금 및 퇴충금을 불인정하겠다고 알려주어 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00연구원의 급여 총액(기본급, 기관부담금, 퇴충금 포함) 중 A과제의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회계법인에서는 00연구원이 A과제에서 지급받은 급여 내역 중에서 기본급에 대한 기관부담금과 퇴충금이 비례하여 지급되지 않고, 초과지급되었다고 하여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불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시)
00연구원 급여 총액 120만원 (참여율 100%)
- 기본급 100만원, 퇴충 10만원, 기관부담금 10만원
A과제에서 60만원 지급 (참여율50%) - 기본급 40만원, 퇴충 10만원, 기관부담금 10만원
B과제에서 60만원 지급 (참여율50%) - 기본급 60만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2에서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참여율에 의거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만, 급여총액의 세부내역의 비율이 비례되지 않다는 사유로 인하여, 회계법인에서는 초과된 금액만큼 불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및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서도 위 내용으로 부당집행건으로 선정된 사례는 찾아 볼수가 없으며, 저희도 이런사례로 불인정을 하겠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위 건과 관련하여, 불인정에 대한 근거가 국토부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12-13 |
|---|
인건비의 퇴직급여충당금과 기관부담금은 과제별로 참여율만큼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