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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건
작성자 이**
등록일2016-12-0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과제종료에 따른 현금인건비를 지급하는 직원의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의 현금인건비를 받는 직원이 12월말에 퇴직을 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직원은 1차년도 부터 근무 했으며, 현재 과제는 4차년도(2016.06.01~)가 진행중입니다.

과제 시작 시점은 2013년 이고, 직원의 근무 시작 일시는 2014.04.14입니다.

규정상 매 차수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여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을 하여야 하지만,
당사 내에 국책과제 연구원의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예산 내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차수에 책정된 인건비예산으로 전체 근무기간의 퇴직금(14.04.14~16.12.31)을 이번차년도 예산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2-13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퇴직충당금을 소급하여 지급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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