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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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연구원이 취직이 된 경우 연구원으로 활동이 지속가능한지요?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12-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진흥원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박사수료후 연구생의 신분의 학생이 파트타임으로 취직되어 4대보험을 대상자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이 연구원이 지속해서 학생연구원으로 수행을 할 우 있는지요?
아니면, 타기관 소속 연구원으로 과제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요? [메뉴얼 38페이지 FAQ (7)]
진흥원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박사수료후 연구생의 신분의 학생이 파트타임으로 취직되어 4대보험을 대상자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이 연구원이 지속해서 학생연구원으로 수행을 할 우 있는지요?
아니면, 타기관 소속 연구원으로 과제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요? [메뉴얼 38페이지 FAQ (7)]
답변
| 답변일자 | 2016-12-13 |
|---|
해당 연구원이 타 기관에 취업하여 직장(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다면 학생연구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과제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려면 참여연구원 변경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참여연구원, 참여율, 참여기간 등)은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소급적용 불가)하고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으로는 참여연구원 변경 내부 문서(사유 포함) 및 변경 내역, 근로(고용)계약서(신규 고용시) 또는 재직ㆍ재학 증명서, 보안서약서, 파견 문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