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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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개발용 라우터 통신 비용 처리에 대해 문의합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12-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교통문류연구사업의 한 과제를 수행 중인데요,
수행중 연구개발용으로 LTE통신을 위한 라우터를 개통해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통후 통신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비용을 예산 항목 중 공공요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공공요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 어떤 세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이번달 내로 처리를 해야하는 터라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교통문류연구사업의 한 과제를 수행 중인데요,
수행중 연구개발용으로 LTE통신을 위한 라우터를 개통해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통후 통신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비용을 예산 항목 중 공공요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공공요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 어떤 세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이번달 내로 처리를 해야하는 터라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2-13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56 <수용비 및 수수료 불인정 기준>
2.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은 불인정 되오니, 간접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