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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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계좌이체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6-12-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문화방송 신홍기입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의 기본사항에 있는 계좌이체 관련 내용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내용에는 연구비를 계좌이체 행태로 지급시 거래처 계좌로 직접 이체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저희 회사규정상 회사로 세금계산서가 접수되면 회계부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과제담당자가 회사 법인계좌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기관의 국책과제도 이와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인건비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의 기본사항에 있는 계좌이체 관련 내용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내용에는 연구비를 계좌이체 행태로 지급시 거래처 계좌로 직접 이체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저희 회사규정상 회사로 세금계산서가 접수되면 회계부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과제담당자가 회사 법인계좌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기관의 국책과제도 이와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인건비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2-13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20 <연구비 부당집행 공통기준>
18. 연구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건비, 출장비, 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활용비 등 예외)
상기 규정에 따라 관리계좌에서 직접 판매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를 하지 않을 경우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간주되어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