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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자문비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황**
등록일2016-12-0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자문비 집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타대학 교수님께 자문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소속기관장에 서면 신고 후, 학교 자체 규정에 따라

1회 100만원 한도 내의 300만원 이상의 자문비를 소급지급할 경우 정산에 문제가 없는지,

정산서류 구비 시에 신고서류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2-08
확인 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실: 031-389-649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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