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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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문비 집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황** |
| 등록일 | 2016-12-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자문비 집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타대학 교수님께 자문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소속기관장에 서면 신고 후, 학교 자체 규정에 따라
1회 100만원 한도 내의 300만원 이상의 자문비를 소급지급할 경우 정산에 문제가 없는지,
정산서류 구비 시에 신고서류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문비 집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타대학 교수님께 자문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소속기관장에 서면 신고 후, 학교 자체 규정에 따라
1회 100만원 한도 내의 300만원 이상의 자문비를 소급지급할 경우 정산에 문제가 없는지,
정산서류 구비 시에 신고서류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2-08 |
|---|
확인 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실: 031-389-64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