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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활동비 관련 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2016-12-0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중 "기술정보활동비"의 일부를 "국외여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1월말 루프트한자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국외출장을 나가 있던 중 루프트한자 조종사 파업으로 인해 돌아오는 비행기가 취소되었습니다.
하여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여 정해진 날짜에 귀국을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예상하지 않았던 1,509,000원(기존 국외여비의 20%미만)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다음달로 계획된 국외출장 비용이 모자라게 된 상황입니다.(왕복티켓에 대한 편도 취소시 돌려받는 운임은 매우 적거나 없다고 함)

주관기관인 항우연에 대처방안을 문의하였더니
기존국외여비X20%미만 범위에서 연구기관 자체 승인절차를 거쳐 국외여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연구활동비를 비목간 예산변경하여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또한 변경사유를 증빙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항공사에서 받은 "항공편 취소 e메일"이 있는데, 이것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과 같은 케이스에 규정된 별도의 절차가 있으면 가이드 부탁드리며,
위 내용과 같이 처리 가능한 것이라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2-07
확인 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실: 031-389-649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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