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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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가세 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12-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위탁과제(부가세 대상)과 관련하여 메일드립니다.
부가세 대상과제는 공급가액으로 정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연구비 입금지연)으로 부가세액을 공제 받지 못 하였을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부가세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받지 않는다는 내용과 더불어 신고되지 않은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경정신고를 하지않고 메입세 공제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액과 공급가액을 모두 연구비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탁과제(부가세 대상)과 관련하여 메일드립니다.
부가세 대상과제는 공급가액으로 정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연구비 입금지연)으로 부가세액을 공제 받지 못 하였을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부가세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받지 않는다는 내용과 더불어 신고되지 않은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경정신고를 하지않고 메입세 공제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액과 공급가액을 모두 연구비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2-06 |
|---|
연구비 입금지연으로 부가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해당 연구기관 행정처리 미흡으로 판단됩니다.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연구비 사용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세무당국에서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증빙이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