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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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회/세미나 가입비, 연회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서** |
| 등록일 | 2016-12-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정산매뉴얼 개정내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학회/세미나 가입비, 연회비의 경우 기존 매뉴얼에 따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금번 메뉴얼 개정으로 "과제 관련하여 집행이 필요하고, 최종단계 종료 전 개최되는 학회/세미나 가입비, 연회비"가 집행 가능해 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산매뉴얼 개정내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학회/세미나 가입비, 연회비의 경우 기존 매뉴얼에 따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금번 메뉴얼 개정으로 "과제 관련하여 집행이 필요하고, 최종단계 종료 전 개최되는 학회/세미나 가입비, 연회비"가 집행 가능해 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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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이 개정되면서 연구활동비의 불인정 기준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 p.56 <기술정보활동비> 불인정기준 9번.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상기 규정에 따라 수행과제와 관련된 학회/세미나 가입비, 연회비는 집행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