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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집행 문의
작성자 하**
등록일2016-12-0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대학의 경우 계획서에 계상된 논문게재료만 집행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문게재를 위해서는 사전에 논문 심사료 집행이 필요한데 논문심사료가 연구활동비로 집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논문 심사료도 계획서에 계상된 경우만 가능한지,
계상되어있지않더라도 계획서에 계상된 논문게재료에 해당되는 논문심사비는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계획서에 계상된 논문게재료보다 초과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논문게재료 1건/ 3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1건/1,000,000원 으로 집행 가능 한지)

3)논문 교정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계획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논문 교정비의 집행이 가능하다면 원고료, 번역료 등의 세세목으로 집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2-06
1. 논문게재 심사료는 연구활동비로 집행 가능합니다.(연구개발계획서 상 계획되어 있는 논문게재 건에 한함) 단, 논문게재료(심사료 포함)는 간행된(Publish) 논문만 실적으로 인정(논문게재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학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논문게재료는 불인정 되지만, 계획한 논문게재에 대한 약간의 금액변동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확인 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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