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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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카드사용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11-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간접비 사용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정산메뉴얼에 보면 2015년 9월 이후 협약과제는 간접비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없고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요 (영리기관)
간접비도 모두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증빙으로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접비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증빙을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접비 사용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정산메뉴얼에 보면 2015년 9월 이후 협약과제는 간접비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없고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요 (영리기관)
간접비도 모두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증빙으로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접비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증빙을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2-05 |
|---|
연구비는 연구비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시 불인정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