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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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단 연구과제 간접비 집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진** |
| 등록일 | 2016-11-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기업에 속하는 영리기업으로, 현재 대학 및 연구원과 사업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접비 사용 허용품목에 관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간접비 中 연구지원비 허용품목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규정에는 특정한 물품이 나온 것이 아니라서, 확인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전산용품으로 하드디스크, 램, 노트북(출장용)과 논문구독권
- 부서 전기요금, 인터넷요금 등 시설관리비
위 항목에 대한 간접비 중 연구지원비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대기업에 속하는 영리기업으로, 현재 대학 및 연구원과 사업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접비 사용 허용품목에 관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간접비 中 연구지원비 허용품목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규정에는 특정한 물품이 나온 것이 아니라서, 확인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전산용품으로 하드디스크, 램, 노트북(출장용)과 논문구독권
- 부서 전기요금, 인터넷요금 등 시설관리비
위 항목에 대한 간접비 중 연구지원비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2-01 |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용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기관 공통지원경비는 기관 공통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등), 관련 실험실 공공비용 등 과제수행시 반드시 필요한 제반비용(기반∙인프라 비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