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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논문게재 관련 심사료와 연회비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윤**
등록일2016-11-2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과제에서 논문게재를 하려고 하는데

게재를 하려면 연회비와 추가적으로 논문심사료를 지불해야되는데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는 연구활동비에서 연회비는 불인정된다고 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연회비와 논문심사료를 지불해야 논문을 개제할 수 있는데 왜 불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1-3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이 개정되면서 연구활동비의 불인정 기준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과제와 관련된 논문심사료(기존에도 집행 가능)와 연회비는 집행 가능합니다. 단, 논문게재료는 간행된(Publish) 논문만 실적으로 인정(논문게재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 p.56 <기술정보활동비> 불인정기준 9번.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죄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구비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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