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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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논문게재 관련 심사료와 연회비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16-11-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과제에서 논문게재를 하려고 하는데
게재를 하려면 연회비와 추가적으로 논문심사료를 지불해야되는데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는 연구활동비에서 연회비는 불인정된다고 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연회비와 논문심사료를 지불해야 논문을 개제할 수 있는데 왜 불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과제에서 논문게재를 하려고 하는데
게재를 하려면 연회비와 추가적으로 논문심사료를 지불해야되는데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는 연구활동비에서 연회비는 불인정된다고 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연회비와 논문심사료를 지불해야 논문을 개제할 수 있는데 왜 불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1-30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이 개정되면서 연구활동비의 불인정 기준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과제와 관련된 논문심사료(기존에도 집행 가능)와 연회비는 집행 가능합니다.
단, 논문게재료는 간행된(Publish) 논문만 실적으로 인정(논문게재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
p.56 <기술정보활동비> 불인정기준 9번.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죄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구비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