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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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국기업 참여관련 질문입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11-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외국기관과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외국기관이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국내기관과 마찬가지의 서류(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등)가 필요한지와 이와 관련된 영문 양식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국기관과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외국기관이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국내기관과 마찬가지의 서류(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등)가 필요한지와 이와 관련된 영문 양식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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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능한 기관 유형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국외기업이더라도 법인체의 경우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외기업의 경우라도 기업부담금 의무가 부과되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국제공동연구 및 관련 서식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원 해당 사업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