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출장여비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2016-11-2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세종대학교 도로함몰 연구실의 조은양입니다

국외 출장여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미국, 미국) (미국,유럽)
다만 2분이 계획되어 있는데 계획되어 있지 않던 참여연구원이 동행을 해야할듯합니다

질문드립니다
계획되어 있지 않던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를 집행하고자 하면 전문기관에 승인을 받아야하는지요?
국외 출장여비는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다른곳(유럽)의 금액으로 대체하고자합니다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일까요?
규정집을 보다보니 좀 헷갈립니다 ^^
번거로우시겟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1-30
2015.9.9부터 당초 국외출장비를 0원으로 계상했다가 국외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나, 계상한 국외출장비 총액 대비 20%를 증액할 경우 이 2가지 경우만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그 이외의 변경사항은 연구기관 자체 승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