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설문지 답변자 문화상품권
작성자 박**
등록일2016-11-2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박지연입니다. 진흥원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수행하는데~ 설문에 답변해주신 분들에게 1만원 문화상품권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때 궁금한 점이. 문화상품권 구매하여 정산 시,

질문1. 설문참여자에게 주는 문화상품권 구매비를 기술정보수집비에 속하여 연구활동비로 지출이 가능한가요?
연구비관리및 정산매뉴얼엔 기술정보수집비에 설문조사, 교통량조사, 현장 조사 등을 위한 비용 계상 사용 이라고 써있습니다. 사용가능한거 아닌가요?
이때 사용가능하다는 것은 현금으로 주는게 가능하다는건지요? 상품권으로 대체 비용 계상 가능한가요?

질문2. 지급 시, 저와 같이 근무하고있는 공단 연구소의 연구원은 상품권을 줄 수 가 없나요?

질문3. 저희 공단 연구소 외 다른 실 분은 상품권은 드려도 되나요?

질문4. 제가 1-3-1세세부에 속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1-3-2세세부 연구원에게 상품권을 줘도 되나요? (다른 세세부과제 연구원)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1-29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56 연구활동비 불인정 기준 <기술정보활동비>10.설문조사, 세미나 및 전시회 등 참여자(응답자)에 대한 기념품(선물) 구입 상기 규정에따라 상품권 구매는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