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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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가세 과제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6-11-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위탁과제(부가세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당과제의 경우 연구과제가 2016년 5월 부터였으나,
부가세 과제인지 아닌지의 여부 및 계약서 수정 등의 문제가 있어 2016년9월 말 협약 후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2016년 5월~6월 사이 연구과제 관련한 비용들은 산학협력단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비가 입금된 후 10월에 연구비 신청을 하고자 하니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나 5월~6월사이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산학협력단에서 부가세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받지 않는다는 내용과 더불어 신고되지 않은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경정신고를 하지 않고 매입세 공제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산학협력단으로 부터 받은 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연구비에서 지출하면 정산 시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과제(부가세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당과제의 경우 연구과제가 2016년 5월 부터였으나,
부가세 과제인지 아닌지의 여부 및 계약서 수정 등의 문제가 있어 2016년9월 말 협약 후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2016년 5월~6월 사이 연구과제 관련한 비용들은 산학협력단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비가 입금된 후 10월에 연구비 신청을 하고자 하니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나 5월~6월사이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산학협력단에서 부가세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받지 않는다는 내용과 더불어 신고되지 않은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경정신고를 하지 않고 매입세 공제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산학협력단으로 부터 받은 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연구비에서 지출하면 정산 시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1-29 |
|---|
연구기관에서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연구비 사용금액에서 제외 됩니다. 다만, 세무당국에서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증빙이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연구기관 행정처리 미흡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