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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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이관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11-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단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1세부 주관 기관 입니다.
현재 2세부 주관기관이 파산으로 인하여 2세부 주관 기관 연구비를 1세부 주관기관으로
해당연구비 사용을 협약변경으로 승인 받은 상태 입니다.
이로미 시스템 변경전 연구개발비를 계좌이체 진행하였습니다.(협약변경 승인후 계좌이체 진행)
- 계좌이체로 지급한 연구비 회수 / 이로미시스템으로 해당 연구비 집행하여 절차상 오류 해결하고자 함
행정상 규정 /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현재 2세부 주관기관이 파산으로 인하여 2세부 주관 기관 연구비를 1세부 주관기관으로
해당연구비 사용을 협약변경으로 승인 받은 상태 입니다.
이로미 시스템 변경전 연구개발비를 계좌이체 진행하였습니다.(협약변경 승인후 계좌이체 진행)
- 계좌이체로 지급한 연구비 회수 / 이로미시스템으로 해당 연구비 집행하여 절차상 오류 해결하고자 함
행정상 규정 /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11-29 |
|---|
명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