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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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11-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15년 9월 이전에 협약한 영리기관인데요,
적립된 간접비 사용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실험실이 없는데, 사무실 공용 용도로 노트북이나 아니면 하드디스크, 램등이 구입 가능한가요?
2. 대학이 아닌 영리기관이 학술지 구독권등을 구입하여도 되나요?
'15년 9월 이전에 협약한 영리기관인데요,
적립된 간접비 사용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실험실이 없는데, 사무실 공용 용도로 노트북이나 아니면 하드디스크, 램등이 구입 가능한가요?
2. 대학이 아닌 영리기관이 학술지 구독권등을 구입하여도 되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11-29 |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관에서 적립한 간접비의 사용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관 공통지원경비는 기관 공통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등), 관련 실험실 공공비용 등 과제수행시 반드시 필요한 제반비용(기반∙인프라 비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