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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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 시 현지에서의 회의(자문회의 등 회의비 집행) 진행 가능 여부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11-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제목에 내용과 같이
국외출장 시, 현지에서의 자문기관, 연구 관련기관 관계자와의 연구 관련 회의(자문회의 등) 진행 이후,
참여연구진들과 현지 관련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회의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구사업에서의 국외출장은
현지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사항 요청과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매우 중요한 목적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관련 회의비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제목에 내용과 같이
국외출장 시, 현지에서의 자문기관, 연구 관련기관 관계자와의 연구 관련 회의(자문회의 등) 진행 이후,
참여연구진들과 현지 관련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회의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구사업에서의 국외출장은
현지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사항 요청과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매우 중요한 목적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관련 회의비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1-25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63 회의비/세미나 개최비 증빙기준
1. 10만원 이하의 회의비/세미나 개최비:
- 영수증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등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 명기)
2. 10만원 초과의 회의비/세미나 개최비:
-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세미나 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세미나 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또는 전자세금
- 관련규정
상기 규정에 따라 관련 증빙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참여연구원 국외출장 여비의 식대와 중복 될 시 불인정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