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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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여비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11-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외 출장 현지에서 렌트카를 사용하고자합니다.
렌트카 사용료를 연구비 항목 중 국외출장여비로 집행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외 출장 현지에서 렌트카를 사용하고자합니다.
렌트카 사용료를 연구비 항목 중 국외출장여비로 집행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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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