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회의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16-11-2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회의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의비를 정산할 때 증빙자료로 영수증, 회의록(회의 제목, 참여 인원, 일시, 회의 내용 등), 회의 참석자 서명부 이렇게 증빙해왔는데요

회의 참석자 서명부가 증빙자료에서 빠져도 무방하다는 Q&A 글을 보았습니다.

회의 참석자 서명부는 증빙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회의록과 회의 참석자 서명부 둘다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1-2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63 회의비/세미나 개최비 증빙기준 1. 10만원 이하의 회의비/세미나 개최비: - 영수증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등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 명기) 2. 10만원 초과의 회의비/세미나 개최비: -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세미나 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세미나 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또는 전자세금 - 관련규정 상기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