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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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의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11-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회의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의비를 정산할 때 증빙자료로 영수증, 회의록(회의 제목, 참여 인원, 일시, 회의 내용 등), 회의 참석자 서명부 이렇게 증빙해왔는데요
회의 참석자 서명부가 증빙자료에서 빠져도 무방하다는 Q&A 글을 보았습니다.
회의 참석자 서명부는 증빙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회의록과 회의 참석자 서명부 둘다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의비를 정산할 때 증빙자료로 영수증, 회의록(회의 제목, 참여 인원, 일시, 회의 내용 등), 회의 참석자 서명부 이렇게 증빙해왔는데요
회의 참석자 서명부가 증빙자료에서 빠져도 무방하다는 Q&A 글을 보았습니다.
회의 참석자 서명부는 증빙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회의록과 회의 참석자 서명부 둘다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1-24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63 회의비/세미나 개최비 증빙기준
1. 10만원 이하의 회의비/세미나 개최비:
- 영수증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등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 명기)
2. 10만원 초과의 회의비/세미나 개최비:
-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세미나 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세미나 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또는 전자세금
- 관련규정
상기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