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외주지급
작성자 이**
등록일2016-11-2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내년에 진행될 과제 예산 문제로 궁금한 내용을 남깁니다.

내년에 저희가 주관기관으로 부터 받는 금액이 4.6억인 상황에서
저희 연구비 내 연구활동비(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항목으로 다른 업체에게 3.5억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해당 업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진흥원 연구비 집행규정에서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1-23
규정상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만, 타당성 검토를 위해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