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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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외주지급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11-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내년에 진행될 과제 예산 문제로 궁금한 내용을 남깁니다.
내년에 저희가 주관기관으로 부터 받는 금액이 4.6억인 상황에서
저희 연구비 내 연구활동비(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항목으로 다른 업체에게 3.5억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해당 업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진흥원 연구비 집행규정에서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진행될 과제 예산 문제로 궁금한 내용을 남깁니다.
내년에 저희가 주관기관으로 부터 받는 금액이 4.6억인 상황에서
저희 연구비 내 연구활동비(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항목으로 다른 업체에게 3.5억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해당 업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진흥원 연구비 집행규정에서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1-23 |
|---|
규정상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만, 타당성 검토를 위해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