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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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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참여기간 변경
작성자 김**
등록일2016-11-1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기관입니다.
참여연구원이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동안 다른곳에 적을 두고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이 인건비를 받은 기간의 학생인건비는 환수받은 상태이며 이기간을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변경사항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1-23
원칙적으로 인건비는 이중지급 불가하며 참여율을 초과하여 지급할수 없습니다. 더불어 소급적용 불가한 점을 고려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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