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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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참여기간 변경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11-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기관입니다.
참여연구원이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동안 다른곳에 적을 두고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이 인건비를 받은 기간의 학생인건비는 환수받은 상태이며 이기간을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변경사항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1-23 |
|---|
원칙적으로 인건비는 이중지급 불가하며 참여율을 초과하여 지급할수 없습니다. 더불어 소급적용 불가한 점을 고려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