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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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6-11-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R&D 연구과제 관련 정산
안녕하세요!
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하려합니다.
이에 대하여 간접비 변경이 승인 사항인지에 대한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만약, 간접비를 직접비(인건비, 연구활동비 및 연구추진비)로의 변경이 승인 사항일 경우, 승인완료 후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승인 사항이 아니라면, 내부결제에 의하여 연구비 변경신청 후 집행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하려합니다.
이에 대하여 간접비 변경이 승인 사항인지에 대한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만약, 간접비를 직접비(인건비, 연구활동비 및 연구추진비)로의 변경이 승인 사항일 경우, 승인완료 후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승인 사항이 아니라면, 내부결제에 의하여 연구비 변경신청 후 집행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1-18 |
|---|
전용하려고 하는 세목에 따라 승인 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8 <연구개발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