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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성과의 등록 및 기타
작성자 곽**
등록일2016-11-1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표준협약서
제10조 (연구성과의 등록.기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제49조제2항에 다른 별표3의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전담기관은 연구성과 관리 및 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과 관련하여 담당기관이 나와있구요.

그런데 그 분야별 내용에 맞게 지정기관에 등록을 하는데 있어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등록하게 되어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되도록 하되,
무형적 성과물은 성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등록은 주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1-21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성과 등록에 관해, - 주관의 단독소유인 경우는 주관에서 입력해주시면 되고 - 공동의 소유인 경우에도 주관에서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서 전담기관에 직접 등록하시기 보다는, 우리원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성과를 입력해주시면, 이후 전담기관에 등록/기탁은 원에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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