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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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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전문가활용비(자문비) 지급관련입니다.
작성자 조**
등록일2016-11-1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과제 수행중 퇴사한 직원에게 과제수행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기 경우, 퇴사직원에게 전문가활용비(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둘째, 전문가활용비 지급이 가능할 경우, 규정에 기재된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1-17
자문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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