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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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활용비를 통한 컨설팅 비용 계상 가능 여부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11-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연구과제에 컨설팅이 필요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컨설팅에 대한 내용은 연차실적계획서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GS 인증 추진" 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해당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컨설팅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컨설팅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
해당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GS인증 승인을 받기을 위해서 전문가분들이 약 40시간 정도 참여하시며, 비용은 약 500만원정도 발생하는 컨설팅입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결과,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활용비"라는 항목이 존재하는데, 컨설팅비용을 전문가활용비로 계상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연구과제에 컨설팅이 필요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컨설팅에 대한 내용은 연차실적계획서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GS 인증 추진" 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해당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컨설팅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컨설팅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
해당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GS인증 승인을 받기을 위해서 전문가분들이 약 40시간 정도 참여하시며, 비용은 약 500만원정도 발생하는 컨설팅입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결과,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활용비"라는 항목이 존재하는데, 컨설팅비용을 전문가활용비로 계상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1-17 |
|---|
인증에 필요한 경비는 간접비 내 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