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특허 출원과 연구개발사업 신청과의 관계를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16-11-1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일반적으로 연구사업(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건설기술연구사업,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등)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성과물 중 특허는 연구기관이 보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1. 연구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개인(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연구자)에 의해 출원된 특허의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사업에 신청가능한가(특허출원자는 연구원으로 참여, 연구책임자 아님)?

2.신청이 불가능하다면, 개인의 특허 출원을 포기한다면(했다면) 신청가능한가?

3.신청이 가능하다면 특허권의 보유 등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4.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 판매한 후, 즉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상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1-15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문의 내용 중, 1. 연구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개인(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연구자)에 의해 출원된 특허의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사업에 신청가능한가(특허출원자는 연구원으로 참여, 연구책임자 아님)? 2.신청이 불가능하다면, 개인의 특허 출원을 포기한다면(했다면) 신청가능한가? 4.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 판매한 후, 즉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가? -> 대해서는, 즉, 연구사업에 참여 여부 및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특허와 과제의 연관성(EX. 중복성 등)을 살펴보아야 하기에, 관심가시는 사업공고를 읽어보시고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3.신청이 가능하다면 특허권의 보유 등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 해당 특허는, 국가예산이 반영된 연구를 통해 발생한 연구성과물이 아니기에, 과제 중간/최종 평가 시에는 실적으로 인정 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특허는 개인명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불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