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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변경
작성자 김**
등록일2016-11-1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기관입니다.
학생인건비 5%이상 200만원 이상을 감액하고 외부인건비를 증액하였고 참여연구원 변경사항이 있어
승인요청 및 연구원 변경 보고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 외부인건비에 잡혀있던 금액에서 추가된 연구원(외부인건비 지급받는)에게 지급하고 기존 외부인건비가 부족하여 연구비 변경승인요청을 하는 것 인데
추가된 연구원에게 기존에 잡혀있던 외부인건비에서 지급이 안되는것인지요..
꼭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 후에 연구개발비 변경 승인 요청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1-14
질의가 정확하지 않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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