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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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지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11-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책연구를 수행하는 공공연구기관입니다.
연구과제가 10월 30일 종료인 과제에서 현물로 잡혀인있는 참여연구진이 9월30일자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A분으로 가칭)
A분이 퇴사 사유가 부적절한 사유로(파면) 퇴직을 하시게 되어서 연구과제가 종료된 시점에서 A분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과제가 10월 30일 종료인 과제에서 현물로 잡혀인있는 참여연구진이 9월30일자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A분으로 가칭)
A분이 퇴사 사유가 부적절한 사유로(파면) 퇴직을 하시게 되어서 연구과제가 종료된 시점에서 A분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1-14 |
|---|
연구수당은 연구에 참여한 모든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야 하며, 평가기준/지급기준은 연구기관에서 마련하셔야 합니다.
※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 이상 지급 불가(참여연구원 3인 이하 제외하되 1인에게 단독 지급 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