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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회의장사용료 및 국외여비 관련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2016-11-1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얼마전 과제의 회의 관련하여 토즈 룸을 빌려 회의를 진행 후 정산 처리를 하고자 하니,
회의비만 계상되어있고 연구과제추진비에 회의장사용료가 따로 계상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용처리를 위해 연구과제추진비에 회의장사용료 세목을 추가하는 예산 변경을 하고 처리가 가능할지요?
예산변경 시 산학협력단의 내부 승인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근 베트남의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였었는데,
최초 프로그램 및 발표자료 안내 시 발표자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어 계속적으로 수정 및 업데이트를 요구하였으나.
학회 참가일정이 다가옴에도 메일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항공 좌석 예약 관계로 예약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학회참가 2-3일전 학회로 부터 스케쥴을 받아보니 제가 예약한 항공 스케쥴과 맞지 않아서 부득이 예약한 항공을 취소 후 다시 결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취소수수료 부분을 과제에서 처리가 가능할지요?
(학회측의 문제로 인하여 프로그램이 잘못되었던 문제가 있었던 것이므로..)

확인 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11-14
1. 회의장 사용료는 연구활동비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8 <연구개발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구활동비의 경우, 국외출장비가 20%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며 그 이외의 사항은 해당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2. 개인(회사) 사유로 발생한 취소(반환)수수료는 연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최 측 행사 취소, 천재지변, 유행성질병, 외교부 적색경보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등으로 인한 취소수수료는 연구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구비 정산 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시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정산시 불인정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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